요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 합병증 예방 등 관리 지속을 위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요루 암환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요루 보유 환자의 연속적인 의료적 관리를 위해 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기관은 병원급 이상이며 요관루와 신루, 방광루 등 조성술을 받은 암환자가 참여 대상이다. 신규 환자는 요루조성술 후 90일 이내 참여 가능하며 기존 환자는 요루조성술 후 혈뇨나 감염 등 합병증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택이 아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재택의료팀 소속 비뇨의학과 전문의,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돼 상처장루실금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타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간호사의 경우 단시간 근무자는 가능하지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산정 수가 가운데 교육상담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질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최소 15분 이상 제공하는 것이다.
교육상담Ⅱ는 재택의료팀이 외래 또는 입원(퇴원 예정) 중인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회 최소 20분 이상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시행한다.
이들 상담료는 같은 날에도 산정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교육상담Ⅰ을 시행한 의사와 재택의료팀 의사가 달라야 한다. 또한 각 상담료는 하루 1회만 산정 가능하다.
재택의료팀이 환자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환자관리 수가도 산정 가능하다.
교육상담Ⅰ은 올해 기준 4만520원, 교육상담Ⅱ는 2만5530원, 환자관리료는 2만7380원으로 책정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각각 5%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질병 악화와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재택의료 서비스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