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현 의협 법제이사, 개정안 문제점 지적…"위헌 소지 다분"
사진제공 연합뉴스외국의사 진료 허용과 관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당한 허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안정성 훼손은 물론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적절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부재해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법률사무소 해소 허지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외국면허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험성'이란 제하의 기고문을 게재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 ‘심각’ 단계 위기경보발령 시 외국 의료인 면허 보유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으로 국내…
2024-07-11 12: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