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심정지‧쇼크 환자 '약물 투여' 가능
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포…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2024.10.05 06:41 댓글쓰기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과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먼저 의료기관의 현재 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제도화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1단계(소생)는 즉각 치료가 필요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인 심정지, 무호흡, 무의식 등을 의미한다.


2단계(긴급)는 생명, 신체 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으며 빠른 치료가 필요한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머리·복부·가슴 관통상 등의 상태다.


3단계(응급)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상태로 경증의 호흡곤란 등이 포함된다. 4단계(비응급)는 1~2시간 이내 처치가 필요한 상태, 5단계(지연가능)는 응급은 아닌 상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선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가 14종에서 19종으로 5종 확대된다.


확대된 업무범위는 시범사업을 통한 안전성·효과성 검증하고, 지난해 3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업무로는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내 응급실에 한함)이 가능해졌다.


또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추가됐는데, 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아래에서만 수행토록 했다.


이 같은 변화에 맞춰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선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구급대가 동일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고 최적의 처치 제공, 중증도에 근거한 적절한 기관 선정과 이송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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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ㅋㅋㄱㅋ 10.07 08:57
    잘못되면 책임은 그환자 받은 의사가 다 지는거군. 책임없는 술기라니....대박이네
  • 응구 10.07 02:00
    박용언 부회장님이 이제 응급구조사들한테도 나대지 마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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