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의료정보 등 유포 '쇼닥터 방지법' 재등장
김윤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복지부·방심委 협조하고 의협·약사회 자문
2024.11.06 12:10 댓글쓰기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쇼닥터를 출연시킨 방송에 대한 제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규정도 담았다. 


건강·의학·약학 정보 사항을 심의규정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조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건강 거짓정보 여부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 2015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품위손상 행위에 쇼닥터 포함 


앞서 지난 2015년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매체 환경이 다양화되면서 관련 규제를 촘촘히 만드는 시도는 계속돼 왔다. 


당시 정부는 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 쇼닥터로 판명된 자를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에 처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방송 또는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매체 등에서 건강·의학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후 2021년 정부는 한 번 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인 처벌이 가능한 매체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등에 더해 유튜브, SNS, 어플리케이션 등 이동통신단말기에서 접속하는 매체도 포함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와 방심위가 협조해 쇼닥터를 모니터링하고 1년 자격정지 처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깔창이 의료기기로, 사과분말이 탈모약으로 둔갑 


한편, 실제 김윤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에 따른 제재 사례는 다양했다. 


지난해 8월 케이블 채널 S의 한 프로그램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사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자료화면으로 한의사가 출연해 해당 제품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인 것처럼 설명해 방심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종합편성채널 A, C, J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 사과분말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사과 분말 효능을 자료화면으로 제공하면서 가정의학과,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말해 방심위에서 의견 제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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