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지정 주체 '확대' 추진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2024.11.03 18:41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진 의원은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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