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93.6% 차지…고령층 처방 지속성 향상 등 기여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3년여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현황과 실적을 발표했다.지난달 정부는 제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 대면진료 원칙 아래 제도화 추진에 합의했다.▲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 ▲재진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 …
2023-03-12 18:1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