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R&D·임상·수출 정량평가 강화·리베이트 요건 완화 등 정비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 통과 기준을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확정하고, 인증·연장·취소 절차를 포함한 심사 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6일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지난 3일 발령하고 즉시 적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과 관련해 △ 신규 인증 및 인증 연장△취소에 적용되는 세부 요건절차가 종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먼저 과거에 발생한 리베이트 위반 사실이 뒤늦게 인증 취소 사유로 적용되면서 기업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떨…
2026-07-06 11: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