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관련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의무복무'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정원 10% 이상을 지역의사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시행이 확정됐다.해당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사항을 담았다.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2026-03-10 17:2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