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협진 등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도입
복지부, 2028년까지 시범사업…협진자문료 ‘최대 2만1440원’ 적용
2026.06.04 17:30 댓글쓰기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및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도입된다. 비대면협진의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대면진찰료 수준의 자문료 수가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일 오후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열고,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그간 농어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과 공보의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87명으로 대폭 감소하는 등 다수 보건지소에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무의촌 지역의 일차의료·건강증진을 책임져 왔다. 지난 1980년 이후 보건지소 1326개에서는 공보의,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1894개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실시해 왔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사 배치가 어려운 리 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91종 의약품 처방,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간호사다.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을 마련, 보건진료소와 인접한 160개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8년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건정심에선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협진 등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가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확정, 진료 및 비대면협진 수가를 심의 의결했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에 대해선 보건진료소와 동일한 서비스가 장소만 달리해 제공되는 만큼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3980원 이상, 투약일수 4일까지 환자 본인부담액 900원)가 적용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의료기관 종별 1만7500원~2만1440원)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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