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를 품질관리심사(GMP)기관 단독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5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기존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품질관리심사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실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57번 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수출용 의료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처리기한을 15일 단축, 국내 의료기기의 신속한 수출과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업계 불편·부담을 적극…
2023-05-12 15:5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