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각지대 난청 노인, 보청기 급여화 절실"
이과학회·이비인후과의사회 "초고령사회 대비 비장애 난청 지원 필요"
2023.10.06 05:09 댓글쓰기

난청을 앓는 노인들에 대한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각장애 중심인 지원 정책으로 비장애 노인 난청은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5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이과학회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후원한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노인 난청 실태와 대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난청은 나이가 들고 청각세포가 노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 


문제는 난청이 지속되면 말소리 분별이 어렵고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 이와 함께 뇌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매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황찬호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장은 "진료를 하다보면 잘 못듣는 노인환자가 늘고 있다. 그런데 40~60dB 사이 난청 환자는 장애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난청 노인은 경제적 부담 탓에 주저한다"며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데, 보청기 가격은 한 쪽만 200~400만원 수준이니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성원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난청 비율은 10.1% 수준"이라며 "이는 당뇨(9.2%)와 알츠하이머(5.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국가들은 보청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민 대상 공공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5년 마다 보청기 또는 청력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500달러(캐나다 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그 이상의 고가 보청기를 사용할 경우 차액은 환자가 부담한다.


영국 역시 기본형 보청기 구입비용은 전액 지원하되, 고급형은 본인 부담금이 있다. 연령에 관계 없이 41dB 이상의 난청, 난청 핸디캡 설문 24점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프랑스의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은 연령과 무관하게 양측 30dB 이상 난청으로 진단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처방한다. 4년 주기로 총 950유로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 수준은 35% 수준이다. 


최현승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교수는 "각 국가들은 의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보청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난청 노인환자들은 보청기 지원이 힘들어 대부분 청각장애로 분류되길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인 보청기 필요 예산, 年 190~443억원 추계"


전문가들은 청각장애 중심으로 발전한 국내 보청기 지원 제도 탓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난청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5세 이상 50~59dB 기준 노인보청기 필요 인구와 예산을 추계해보면, 2023년 기준 190억원(본인부담 70%)~443억원(본인부담 30%) 수준이다. 


채성원 고대구로병원 교수는 "50% 수급율(착용률), 보청기 가격 100만원, 5년 주기 지급을 기준으로 두고 예산을 추계해보면, 2023년 316억원, 2030년 435억원, 2050년 637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부담비율을 30%까지 낮추면 2023년 443억원, 2030년 609억원, 2050년 892억원이 든다"며 "지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재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일준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도 "현행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급여제도를 적용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보청기를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 적용 시 노인 난청자 수, 지원 대상 기준, 난청 종류에 따른 지원 대상 구분, 편측 또는 양측 지원 여부, 적정 지원 연령과 보청기 종류 및 지원 주기, 본인부담 수준, 노인보청기 수급률 등도 세부적으로 고려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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