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약사단체는 4가지 개선안을 제안하며, 반영이 안 될 경우 보이콧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약단체는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미리 짜놓은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강행, 통과됐다"며 "그 참담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귀 기울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기에 더욱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오직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 하기 위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방관한 것임을 시민단체·환자단체 등 국민들도 똑똑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 위헌소송을 추진한다. 4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만약, 미반영될 경우 보험사 정보 전송 중단 등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개선안에는 ①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의 정보 전송대행기관 선정 금지 ②인프라 구축 비용과 함께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명확한 비용 지원 ③의료기관 정보 전송 방식 결정권 보장 ④보험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관련 환자 민원 방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병협은 "앞서 여러 차례 제안했듯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하게 정하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기관들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적 서류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담 인력과 관련 부대 비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시한 4가지 요구사항이 법안에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치협은 "이제는 더 이상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사회도 "우리는 국민과 보건의약계 모두가 반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졸속 입법으로 통과시킨 국회와 금융위원회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며, 국민을 외면한 잘못된 판단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