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할인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할인받은 진료비는 보험금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 대법원 3부는 최근 보험회사 A사가 피보험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
B씨는 지난 2005년 A사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 해당 상품은 특약으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입원제비용·수술비 등을 보장. B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서울 시내 한 한방병원에 입원해 11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 그러나 A사는 청구 금액 중 지인할인 명목으로 할인 받은 부분은 B씨가 실제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 피보험자가 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계약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이 사건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