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허위광고 결혼정보업체 고소
"전문가 단체와 제휴·협약 맺은 것처럼 현혹, 불법행위 단호 대처"
2023.10.06 18:4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로고 무단 사용 혐의로 사설 결혼정보업체를 고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대검찰청에 해당 업체를 표시 및 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결혼정보업체는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 하는'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등 명칭과 로고를 무단으로 기재한 광고를 배포, 마치 제휴나 협약이 있었던 것처럼 홍보했다. 


이 같은 광고를 접한 회원들과 일부 국민들이 사실 관계에 대한 문의와 항의를 하면서 의협이 조치에 나서게 됐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의 명칭, 로고 사용 등과 관련해 피고소인(결혼정보업체)들과 어떠한 제휴, 협약 또는 약속도 한 바 없어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적 목적을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협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광고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려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전문가 단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호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매우 큰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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