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제정 이후 대비…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재정 등 소요 파악
정부가 사라지는 동네의원을 유지토록 지자체 및 의료계와 협력에 나선다. 지역필수의료법 제정 후 ‘(가칭)정례협의체’를 구성, 재정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따른 대비다.수요조사는 법 제정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
2026-01-23 16: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