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 '年 386명~840명' 추진
보정심 "2037년 의사 2530명~4800명 부족, 공공·신설의대 600명은 제외"
2026.01.21 06:17 댓글쓰기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 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등을 고려한 600여 명을 제외하면 매년 최소 386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모두 다뤘다.


해당 모형들은 ▲의료수요의 시계열 추세를 반영한 ARIMA(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기본모델과 ▲미래의료 환경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반영한 ARIMA 모델이다.


또 ▲미래환경과 보건의료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ARIMA 모델 ▲조성법 1모델 ▲2모델의 6가지 수요모델과, 공급모형 1모델과 2모델 등 2가지 공급모형을 조합한 것이다.


보정심은 그간 논의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등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왔다.


특히 지난 3차 회의에서 수급 추계 기준 연도를 2037년으로 정한 바 있다. 이번에 결정되는 의대 정원이 2027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되고, 해당 인원이 2037년까지 의료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심의기준에 따라 12개 모형 각각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그 결과 수요추계는 보건의료 기술발전 및 근무환경 등 의료환경 변화 가능성과 전달체계 개선 등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해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12개의 모형 중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6개 모형의 2037년 기준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각각 ▲2530명 ▲2992명 ▲3068명 ▲4262명 ▲4724명 ▲4800명이다. 의사 공급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7261명, 두 번째로 많았던 6455명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줄게 됐다.


보정심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될 가능성이 큰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만들어질 신설의대 정원 등을 감안,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의과대학 양성규모를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부족 의사수는 1930명~4124명이 된다. 2027년~2031년 5년 간 의대 정원을 증원해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려면 매년 386명~840명을 더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교원,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재 각 의과대학은 교원 수, 교육시설, 교육병원 등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교육 여건도 전반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2027학년도 대학입시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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