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요양급여평가기준 개정…"총 9개 국가 조정가격 등 고려"
국산신약의 요양급여 약가를 결정할 때 가격 산출 근거가 되는 해외 국가에 캐나다와 호주가 추가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 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심평원은 "해외 7개국(A7) 약가를 환산한 조정 가격을 신약 급여 적정성 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산출식이 오래되고 근거가 미흡해서 명확성을 제고하고 타당성을 보완코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A7이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외국조정평균가 산출의 대상국가를 의미한다. 즉,…
2022-11-25 0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