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관련된 잦은 고시 변경과 이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에 개원가가 반감을 드러냈다.
최근 대한의원협회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실사 후 부당청구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단순히 고시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 유환욱 회장은 "회원들 가운데 산정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수년간 청구를 하다가 심평원이 현지실사 후에야 장기간 부당청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부당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유환욱 회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혼자서 수많은 고시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며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청구금액 환수뿐만 아니라 최대 5배수에 달하는 과징금, 약제비 배상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의원에서 행위료를 청구한 후 삭감이 되지 않으면 통상적인 절차로 받아들이고 계속 해당 청구 방식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만약 해당 청구가 새로운 고시와 맞지 않다면 즉시 삭감이 이뤄져야 의료기관도 이를 인지할 수 있는데, 심평원이 이를 수년간 방치하다 한번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원협회 이동길 변호사(법제이사)는 "요양급여의 기준은 너무나 복잡하고 변경도 빈번하므로 ‘법의 무지는 용서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적어도 고시 변경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적 부당청구를 확인하고 경고해 줄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사로 불이익을 당한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양급여비 환수는 납득할 수 있지만 실제 청구금액의 몇 배수에 달하는 환수와 약제비 배상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일정 유예 혹은 계도 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청구는 급여비 환수 이외의 불이익을 부가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회장은 "고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수년간 잡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일개 의원급 의사가 고시 변경을 모르는 것을 탓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정부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의 업무 태만으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