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개월간 4만6650명 적발…인재근 의원 "관리·감독 강화"
A의료기관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인 푸리민정(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월, 9월, 10월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처방했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처방 제한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2023-07-28 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