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사들이 처방 전(前)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늘게 된다. 또 의사 자신에 처방·투약 금지 품목이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다른 마취제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이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중 의료계에 대해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된다.
의사가 처방 전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이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되며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를 2월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 위해 인센티브 제공·치료 전문인력 양성"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 일상회복을 돕는다.
우선 함께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 및 방문상담, 익명검사 및 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24시간 핫라인(용기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중증은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경증의 경우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등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한다.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인센티브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 재정지원, 적정 수준의 치료수가 보상 등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 계획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