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질심 10기, 9개 품목 중 페메트렉시드·에르위나제주 2개만 적용
최근 새로운 출발을 알린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 기준 설정이 더욱 깐깐해진 모양새다.9개 품목 중 단 2개만이 급여 기준설정을 통과해 향후 암 치료제들의 가시밭길이 예고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7일 2024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위원회서는 급여 기준 설정을 통과한 치료제는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와 '에르위나제(성분 L-아스피라기나제)' 등 2개에 그쳤다.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림타는 이전에는 최대 2년간 급여가 적용됐지…
2024-03-07 1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