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되는 데 그치고 있다.또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2024-11-03 18: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