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근무·출산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수련병원 주의 필요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부터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시행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임산부 전공의 보호나 육아, 질병, 입영 등에 의한 휴직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각 사안별로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병원계에 따르면 구랍 3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전격 공포됨에 따라 새해부터 전공의 관련 처우에 신경을 써야 한다.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수련시간, 임산부 보호 등 파급력이…
2026-01-05 16: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