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의 결과 공개…"청구 핵심은 신경학적 이상소견"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환자의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 MRI나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삭감)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기록에 명시된 신경학적 증상 또는 이학적 검사를 기준으로 한 MRI나 초음파 검사가 온전한 청구 핵심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제시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시행한 조기검사에 대해서는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해 진료비 청구를 일부만 수용했다.A 사례는 교통사고 후…
2023-05-18 05: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