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청주 오송&세종 컨퍼런스와 서울 스페이스쉐어에서 신규 재난적의료비 신청지원기관에 대해 지정기관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공단 이영희 의료비지원실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및 전국 51개 신청지원기관(기존 30개, 신규 21개) 담당자가 참석해 현판 전달, 교육실시,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공단에 따르면 수혜자 확대를 위해 꾸준한 개선도 진행됐다. 23년에도 ▲소득 및 재산기준 완화 ▲입원‧외래 구분 없이 질환기준 확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류발급, 팩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제출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민간기관 신청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대한병원협회의 협조를 통해 22년 30개 의료기관을 우선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했다.
이후 23년에 강북연세병원 등 21개 의료기관을 추가 신청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총 51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공단은 이번 신청지원기관 추가 지정으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직접 신청권자의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해 줌으로써, 제도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신청지원기관 목록은 복지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신청서 작성 및 처리현황 조회, 보완서류 제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단은 신청지원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부터 공단-신청지원기관 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 신청지원기관을 더욱 확대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