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의약외품인 진드기 기피제 제조가 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바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피제 표준제조기준 효능·효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표준제조기준이란 의약외품의 제품 신고사항을 표준화한 것으로, 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품목 신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다.주요 내용은 ➊‘기피제 표준제조기준’에 수록된 디에틸톨루아미드 성분의기피제 효능·효과를 기존 ‘모기의 기피’에서 ‘모기 및 진드기의 기피’로 …
2025-05-22 05: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