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공백 해소 개원의 투입…醫 “현실성 없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비판…“생협 포함 더 큰 문제”
2026.05.28 17:45 댓글쓰기

정부가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공백 해소 대안으로 개원의들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의료계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 조치는 개원의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 등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대부분 평일 주간에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개원의가 본인 의원 진료를 중단하면서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


김 대변인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문과목과의 불일치를 해소할 방안 역시 부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지소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는 운영 실효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근처에 민간의원이 있다면 평상시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에서 기존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민간 의료인을 보건소나 보건지소로 유인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약화시키고 지역의료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대상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까지 포함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과거 생협으로 불렸는데, 여기서 설립한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해 왔다.


일부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은 아직도 영리 목적의 불법적인 운영, 과잉 진료 및 환자 유인행위 등을 통해 지역의료 질과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그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원의 근무 한시 허용 대상으로 포함해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기적·임시방편적 대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역의료 인력 수급과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