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10월 시행 앞두고 제약계 "이중규제" 반발…복지부 "6월 입법예고" 강행
오는 10월 19일 약사법 시행에 따른 CSO의 지자체에 신고를 두고 제약사 불만이 커지고 있다.제약사가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와 같은 신고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강행 방침을 밝혔다.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약사법 제46조의2에 따라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 시행된다. 이에 앞선 6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해당 법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하는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
2024-05-28 06: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