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들 “통합돌봄 막는 의료기사법 개정”
총연합회 “개정안 통과” 국회 앞 집회…“병원 문턱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2026.04.26 06:06 댓글쓰기

의사들 반발이 커지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의료기사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요자 중심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 다툼이 아니”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성공을 위해선 의료기사가 병원 문턱을 넘어 지역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24일 국회의사당 대로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통과 집회’을 열고 법안소위에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 상정과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이광우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28일 법안소위는 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면서 “의사협회 등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느라 1000만 어르신과 270만명 장애인 생존권이 달린 민생법안 상정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회 직무유기”고 비판했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60년 전 만들어진 낡은 ‘지도’ 규제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의사 직접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에 묶여, ‘재활환자 재택의료사업’ 등 필수적인 방문 서비스가 본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지아 의원은 ‘원격지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사단체는 “현행 지도체계에서도 업무상 과실 발생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갈등이 잦은 상황에서 의료기관 밖 의료기사를 화상으로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 자율성을 무시하고 행정적 낭비만 초래하는 껍데기뿐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광우 회장은 “실시간 화상 연결이라는 원격지도가 도입되면 통신 오류와 화질 저하 등으로 인한 과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면서 “정규 대학 교육과 국가고시를 거쳐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들이 가진 고도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인순·최보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사 업무범위를 의사의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료기사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전문적 판단(처방)’을 하고 의료기사가 ‘전문적 수행’해 각자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구조가 훨씬 더 명확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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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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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한철 04.26 14:30
    병원에서 사육 당하는 의료기사, 환자의 품으로 해방시켜 주세요 의사의 돈벌이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 김한규 04.26 08:27
    국회는 지도 또는 처방. 의뢰로 수요자를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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