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특례법 제정 이후 적용 대상 등 모든 사항, 하위법령에서 설정"“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적용 대상부터 모든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와 만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
2024-02-29 05: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