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인력·수용능력 허위 등록 '과태료'
이수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실 뺑뺑이 해소 노력"
2025.07.05 06:50 댓글쓰기

응급의료기관이 인력·수용능력 등의 운영정보를 허위로 등록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규제 법안이 나왔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실제 정보가 원활히 공개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응급의료정보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규정과 제재가 없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에 공개된 정보가 실제 운영 상황과 달라, 응급환자와 구급대 등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에도 마치 진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허위정보 등록 행위가 환자, 보호자, 구급대에 혼란을 줘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봤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의원은 반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 정보는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 운영 정보 허위 등록이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 확대·수용 거부 규정 명시·중증환자 우선 수용 및 인센티브 


한편, 앞서 같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 출신 의원들도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으로 각각 다른 방향의 법안을 내놓거나 의견을 제시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지원,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응급환자 현황 파악, 추적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응급의료살리기 패키지' 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골자다. 


그는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응급의료 거부 금지 정책이 오히려 수용능력이 없는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받게 해 제대로 된 처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는 않았지만, 올 3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열고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중증응급환자를 병원이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력 등 의료자원 확보를 위한 재정 강화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그리고 최종 치료율 등 성과에 따른 가산 수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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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간호사 07.07 07:59
    이수진 의원님,

    열악한 의료 현실 속에서도 의료 개선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인력 부족과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과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학생 07.07 07:56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로 환자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 yyy 07.05 09:02
    국회의원도 자기가 낸 법안에 문제 있으면 책임지는 법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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