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황윤숙)가 지난 6일의료기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으로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때, 그 자격이 단순히 관련 학과 졸업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현장실습까지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만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
2023-10-13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