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세스바이오, 승기 잡았던 그레데일 소송 '무효'
美 뉴저지법원, 판결 무효화·재개 명령…회사 "법적 기반 적극 대응"
2024.09.23 06:04 댓글쓰기



체외진단 전문기업 엑세스바이오가 승소 판결을 받은 그레데일(Gredale)과의 소송이 무효화됐다. 뉴저지 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무효화 및 사건 재개를 명령하면서다.


엑세스바이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 향방과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공존하는 분위기다.


엑세스바이오는 지난 9월 20일 '소송 등의 판결·결정 정정신고'를 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엑세스바이오가 지난해 5월 의료 개인보호장비 공급사 그레데일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가 무효화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그레데일은 작년 5월 14일 엑세스바이오를 상대로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 키트 'CareStart(케어스타트)' 판매에 대한 수수료 계약을 주장하자 엑세스바이오는 뉴저지 상급법원에 그레데일을 상대로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그레데일은 엑세스바이오 소송에 반소를 제기했고 엑세스바이오가 수령한 특정 주문에 대한 보수 및 징벌적 손해 배상 등으로 1억7000만 달러(한화 220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


그레데일은 구체적으로 ▲케어스타트 관련 직접적인 손해배상 6857만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1억514만달러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등 기타 손해배상액 등을 요구했다.


1년 여간 계속된 소송은 지난 5월 10일 법원에서 엑세스바이오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됐다.


당시 법원은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에 어떠한 금전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그레데일이 엑세스바이오와 체결한 특정 상호 기밀 공개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해당 판결에 대해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뉴저지 법원은 그레데일이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음을 확인하고, 의도적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이어 엑세스바이오에게 유리하게 내린 판결을 모두 무효화 및 사건 재개 명령을 내렸다.


엑세스바이오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소송이 다시 재개된 만큼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인한 법률 비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엑세스바이오가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엑세스바이오는 미국 의료기기 유통 파트너사 인트리보와도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놓고 1여년 동안 갈등을 빚었다.


해당 갈등은 분쟁 당사자 간 중재절차에 따른 합의가 성사되면서 마무리됐지만 시장에서 평판 하락 등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2002년 미국 뉴저지에 설립된 엑세스바이오는 체외진단 기술을 토대로 현장에서 즉시 질병을 진단하는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진단용스트립(반제품)을 생산하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엑세스바이오 최대주주는 지분 25.26%를 보유한 팜젠사이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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