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상설 대화기구 등 안정 정착" 주문···정 장관 "의료계와 긴밀 협의"
'지역의사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다만 2027학년도부터 적용키로 한 입시 절차를 고려해 공포 후 시행 일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는 박덕흠·김원이·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
2025-11-20 13: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