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공식 영상으로 홍보했지만 의료계 반발만 산 '필수의료 배상보험 사업'과 관련, 국회에서도 의료진 자부담 비용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위해 우선 도입한 제도가 '자기 책임주의'에 역행, 정부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곧바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업 골자는 전문의에 대해서는 분만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등에 1인당 15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과목에 한해 1인당 25만원 상당을 정부가 부담한다.
아직까지 의료사고특례법은 배상을 위한 재원 부담 주체, 입증책임 전환(완화), 과실 여부·피해 사정 등의 조사 주체, 특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 이 쟁점이 해소되기도 전에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부터 시작하자 사업의 법·제도적 정합성 등을 포함해 논쟁이 재점화된 실정이다.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전에 '배상보험 지원사업' 논쟁 재점화
▲과실 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국가가 의료인 대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적절한가 ▲정부 필수의료 개념이 자의적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 전문과목 간 형평성 논란 ▲전문과목 간 형평성 제고 등을 명분으로 지원 대상이 계속 늘어날 전망 ▲일부 분야 선별 지원으로 인한 의료계 수용성 저하 등이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자기책임주의는 다층적인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겠으나 비용 발생 주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사업은 자기책임 원칙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필수의료는 법적·행정적 정의가 없고, 필수와 비필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임의적이다"면서 "2026년의 경우 지원 대상 전문과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정하고도 64% 증액 편성됐다.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모든 의료인·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해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비용 잔여분, 일부 고위험 특약 한정 정부가 지원"
이에 조사처는 의료사고특례법이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한 형사처벌 경감'이라는 원칙을 견지한 채 제정된다면 일부 내용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의료인이 보험료 일부를 부담토록 하되, 정부가 잔여분이나 일부 고위험 특약에 한정해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례법 핵심은 의료인 스스로 보험에 가입해 책임 이행을 전제로 국가가 형사법상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속성이 의료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무과실 의료사고 위험이 상시 내재돼 있는 것이라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무과실 필수의료 사고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사처는 "무과실 필수의료사고를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포함하고 현행 배상보험료 지원 예산을 의료사고 보상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과실 사고는 공적 영역에서, 과실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적 영역에서 부담하도록 이원화해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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