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달 1일부터 적용기준 변경…의료계 "일반기준 정비·급여확대"
지난 2월1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당뇨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를 고시했다.앞서 관련 학술단체와 제약계는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2024-02-02 1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