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마트 GMP 구축 지원·이상사례 조사·분석 등 법·제도 개선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GMP 기준 재정비 및 스마트 GMP 운영 확대, 이상사례 보고 절차, 위해 건기식 판매 처분 등에 관한 제도 및 법 개정도 이뤄졌다. 최은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사무관은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 및 심사 민원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건기식 정책동향'을 발표했다.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매년 5%대 성장 중으로 최근 국내 건기식 시장은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내 시장 규…
2025-08-27 05:2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