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 시행
의협 “진료현장 불필요한 혼선·행정적 부담 최소화 노력”
2026.08.27 16:28 댓글쓰기

프로포폴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 성분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일선 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에 프로포폴을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프로포폴이 투약내역 확인 권고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 프로포폴 처방이나 기준에는 변경이 없다.


의료인은 환자의 투약내역 등을 참고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처방·투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프로포폴은 건강검진 시 수면내시경 등 일상적인 진료에도 사용돼 단회 투약 환자까지 모두 팝업이 표시될 경우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현장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프로포폴 특성을 고려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를 중심으로 팝업이 표시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프로포폴 처방·투약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사회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적용 범위를 유의해 진료에 참고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약내역 확인제도가 프로포폴의 실제 사용 특성과 진료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혼선과 행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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