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회관 부지 미등기 사건 ‘종결’
2026.08.27 08:38 댓글쓰기

경기도의사회가 수십 년간 의사회 회무 등 발목을 잡아 온 법적 분쟁과 등기 미이행, 지료 납부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확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지난 8월 20일 회관 부지 소유권 분쟁 및 미등기로 인한 불법 회관 건물 사건이 종결됐다”고 발표.


경기도의사회관은 지난 2006년 당시 제30대 집행부가 회원들 후원금과 회비로 용인시 기흥구 부지를 매입, 2010년 연면적 약 750㎡ 규모 회관을 건립. 하지만 매매 계약 및 행정 처리 실수로 토지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도 전체 부지 중 323㎡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던 상황.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관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세워진 위법 건축물이 됐고 의사회는 20년 동안 매월 부당한 지료를 지급. 


주변 토지 소유주와 법적 분쟁 및 건물 철거 소송 제기 등 강제 철거 위기도 계속됐지만 제34대 집행부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 본질을 원점 재검토, ‘회원들 자산 보호’라는 목표 아래 원칙적 대응과 치밀한 협상으로 등기 이전 절차를 마무리. 이번 조치로 회관 총 부지 면적은 1555㎡로 확대됐고 399㎡ 규모 토지를 주차장 부지로 추가 확보했으며 토지 대금 차액 5400만원도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어떤 외풍과 난관 속에서도 회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겠다는 원칙 하나를 고수했다”며 “의사회의 끈질긴 노력이 결국 20년간 이어진 불안정 상태를 완전히 끊어내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회를 피력. 

경기도의사회가 수십 년간 의사회 회무 등 발목을 잡아 온 법적 분쟁과 등기 미이행, 지료 납부 늪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확인.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지난 8월 20일 회관 부지 소유권 분쟁 및 미등기로 인한 불법 회관 건물 사건이 종결됐다”고 발표.


2006 30 , 2010 750 .  323 .  20 . 


 34 , .  1555  399 5400 .  “ ”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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