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흡입 등 미용 시술을 받고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3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A병원장과 환자 등 360여 명을 입건해 조사.
A원장은 지난 2024년 중순부터 2026년 초까지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사후 부종 관리 차원에서 림프순환 치료를 권유. 하지만 환자 소견서에는 요통, 요추 염좌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병명을 기재, 허위로 보험금을 타게 한 혐의. 이런 방식으로 환자 1인당 적게는 20여만 원에서 많게는 2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환자들이 받은 보험금 총액은 1억8000만 원으로 추산. A병원장은 이후 병원을 서울 강남으로 이전.
경찰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낸 병원 진단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 이와 관련, 일부 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이 권유하는 대로 사후관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냈다”는 식으로 진술. 경찰은 조만간 A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
지방흡입 등 미용 시술을 받고 병명을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병원장과 환자 36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A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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