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신생아 출생 정보를 알리는 ‘출생통보제’ 대상을 외국인 아동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돼 병원들 우려감이 커진 상황. 공적 영역의 행정업무 부담을 의료기관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조치인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병원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최근 현행 출생통보제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 출생 후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부모가 출생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불가한 경우 동거하는 사람,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순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게 골자. 출생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도 포함. 현행법상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관련 규정이 없어 영아 매매 및 불법 입양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출생등록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설명.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하도록 한 제도로, 기존 출생등록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도입. 하지만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고 있어 출생통보제가 미적용.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행정기관 업무를 병원에 전가하려는 점이 문제”라며 “지금도 대다수 병원들이 과부하 상태인 상황에서 새 업무까지 더해지면 고충은 더 커질 것”이라고 토로. 이어 “의료기관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각종 규제 법안들은 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사회적 통념을 지나치게 넘어선 수준”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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