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과 의료기기인 X-ray 장비 사용을 본격화한 데 대해 임현택 전(前)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이끄는 전국의사협의회가 침(針) 사용으로 정면 대응에 나섰다.
앞서 한의협은 한의원 3곳에 X-ray 장비를 설치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검사기관에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전국의사협의회(이하 전의협)는 "내년부터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대의학적 침술(Medical Acupuncture) 임상특강’ 을 내년부터 전국 순회 방식으로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임상특강은 기초와 심화 2단계로 운영된다. 근골격·말초신경 해부에 기반한 자침 부위 설정과 신경생리학적 통증·진통 기전, 트리거포인트 자침·주사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대상은 진료과와 근무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의사면허 소지자다. 2027년 서울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뒤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의협은 미국·유럽·호주·캐나다·일본에서 ‘Medical Acupuncture’와 ‘Dry Needling’을 시행·교육하는 현지 의사를 연자로 초빙해 국내 의사들에게 관련 시술을 교육할 계획이다.
국내 통증의학·재활의학·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 전문의도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개강일과 강사진 명단, 교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수강 신청도 현재는 받지 않고 있다.
전의협은 "한의협이 검사기관에 ‘검사를 거부하면 법적 조치’라고 했듯이 한의계가 의사 대상 침술 교육을 고발·방해할 경우 업무방해 및 무고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학문적 기초와 교육 경험 근거, 의사 침 사용 가능”
전의협은 한의사가 학문적 기초와 교육 경험을 근거로 X-ray를 사용할 수 있다면 해부학과 신경학·감염관리 등을 배운 의사가 현대의학적 원리에 따라 침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는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신경학·감염관리 등을 교육받고 주사침과 봉합침·생검침·척추천자침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의학적 침술 역시 경락이나 경혈이 아닌 말초신경 분포와 근막통증, 신경생리학적 진통 기전을 토대로 시행한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협이 스스로 세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의사가 침을 놓는 것은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백하게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이 판결 하나로 X-ray를 여는 시대에, 의사의 침술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 “우리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가 서울한의사회의 레이저·하이푸 임상특강 진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례를 들며, 이번 침술 임상특강 역시 제지해선 안된다고 했다.
전의협은 "한의협이 ‘역량강화’라는 이름으로 레이저·하이푸·IPL 임상특강을 열었을 때 복지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의사 침술 교육에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자체가 직역 차별이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한의협이 X-ray를 놓고 ‘이 정도 위험이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우리는 침을 놓고 ‘이 정도 위험이면 의사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할 자격이 백 배는 더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면허 경계를 허물자고 먼저 망치를 든 것은 한의협”이라며 “그 망치가 어느 쪽 벽을 먼저 무너뜨리는지 이제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협은 임상특강과 별도로 X-ray를 설치한 한의원 3곳에 대해 관할 보건소 현장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 촬영과 판독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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