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소영 충남대 교수 "비법정기관 한계, 설립 근거 명확화·기준 신설" 제언
사진제공 연합뉴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의학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다수 병원이 운영 중인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법적 지위가 모호해 심의를 거친 데이터가 향후 외부로 전송되거나 오남용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 때문이다.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북대학교 IT와 法연구'에 '보건의료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법제-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실태 분석…
2026-03-23 05:59: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