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반에 이어 인체유래 지방도 의료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아울러 폐기물 현장정보를 부실하게 입력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현행보다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통과했다.
1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앞서 이달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이날 50번째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25년 7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2024년 10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를 넓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 입력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에서 인체 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페계물을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재활용이 금지됐으나, 태반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태였다.
원안을 발의한 서명옥 의원은 "최근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되고 있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토록 해 의료목적 상용화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은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세부 사항은 정부가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을 통해 상용화가 가능한 인체유래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생명윤리, 안전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해 이견이 있기에 의료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용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위상 의원안에 담겼던 내용은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어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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