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의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안전한 폐기물 처리 및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포함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폐기물 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이를 인지하지 못해 법 시행 이후에도 예전처럼 의료폐기물을 처리했다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는 지난 2018년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예방한다’는 기치로 도입됐다.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는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로 제한했다.
다만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은 제외됐다. 때문에 그동안 의료기관들은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에서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의료폐기물 중 인화성 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대표적인 유해물은 ‘포르말린(Formalin)’, ‘자일렌(xylene)’이다. 이들 유독물질은 병리과에서 주로 사용된다.
환자의 생검이나 수술한 조직, 박리 및 흡인세포, 부검 등을 통해 얻은 검체를 이용해 진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 유독물질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장은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처리업자는 관련 자료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과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되는 원료나 공정 등이 변경돼 배출되는 폐기물 성상이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해성 정보자료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요사항 변경 후 정보자료 재작성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에 의료폐기물이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도 포르말린, 자일렌 등 유해물 배출이 적잖은 만큼 정보자료 작성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의료기관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있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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