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와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게재한 특별기고 '공유의사결정과 의사 설명의무: 의료소송 위험에 대한 윤리적·법적 함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저자들은 전통적인 의사의 설명의무가 주로 의사 주도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 서명을 받는 절차에 치중돼, 환자의 실질적인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소통 부재와 정보 비대칭은 결국 환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느끼게 만들어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논문에 따르면, 공유의사결정은 의학적 근거와 환자 가치관·선호를 종합해 의사와 환자가 협력적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환자 지식 수준을 높이고 치료 결과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만족도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공유의사결정→의료소송 위험 실질적 감소
특히 이번 연구는 공유의사결정이 의료소송 위험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스스로 치료법을 선택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설령 치료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의사의 과실로만 돌릴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유상호·백경희 교수는 "환자의 선호가 무시된 상황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볼 때, 환자의 가치를 반영하는 공유의사결정은 분쟁 예방의 기제가 된다"며 "충실한 대화 내용과 결정 과정을 의무기록에 남기면 사후 분쟁 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적 판례의 흐름도 환자의 실질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20년 선고(2017다248919)를 통해 의사가 설명을 제공한 직후 환자에게 숙고할 시간을 주지 않고 시술한 경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설명의 형식뿐만 아니라 환자의 이해와 숙고를 보장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공유의사결정의 핵심 가치와 부합한다.
美 워싱턴 주, 세이프하버 조항→ 법적 안정성 부여
해외에서는 이미 법제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주는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환자결정지원도구(PtDA)를 활용해 공유의사결정을 거친 경우, 이를 적법한 설명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뒀다.
이는 공유의사결정을 충실히 이행한 의사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저자들은 공유의사결정이 국내 의료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환자결정지원도구(PtDA)'의 적극적인 활용과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PtDA는 환자가 질병과 치료 대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표준화된 자료로, 이를 활용할 경우 환자의 지식 향상과 의사결정 갈등 감소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교수팀은 "현재 국내 임상 현장에서는 시간 제약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PtDA 활용이 미비하다"며 "표준화된 도구 개발 및 인증, 건강보험 수가 적용, 그리고 공유의사결정을 충실히 이행한 의료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저자들은 "공유의사결정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환자와 의사가 '치료적 동맹'을 맺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완화하며,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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