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 '간호법 제29조' 개정 필요, 현 16.3명을 6~8명 수준 낮춰야"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해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29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현장 간호사들은 현재의 간호 인력 기준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한간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제화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를 2.5로 나눈 수'를 …
2025-06-20 06: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