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4선)의 주요 의정활동 이력에 '간호법'이 포함돼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21대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새 정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가로 통하는 김민석 의원을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및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추고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며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도 추진
보건의료계에서 김 의원은 2년여 간 보건의료직역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전반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호법에 대해서는 대표발의부터 최종 통과까지 이끌었고, 이에 반대하는 범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해당 간호법은 결론적으로 폐기됐고 이달 21일 시행되는 22대 국회 간호법과는 다르다. 다만 최초 발의된 2005년 이후 유일하게 본회의까지 질주해 전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3월 김 의원과 국민의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이 각각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간호사 업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업무범위 논란과 타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쟁점 법안으로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표류하던 간호법은 2023년 들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함께 쾌속 절차를 밟았다.
당해 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시켰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하고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직역단체는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쳐 들고 일어났다. 국민의힘은 당정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김민석 의원과 최연숙·김원이·강훈식·서영석 의원을 '간호법 5적'으로 부르며 "책임을 묻고 2024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후안무치 집단사기" 반발···尹, 거부권 행사
2023년 4월 말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개 보건의료단체장 연속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직접 단체장들을 만났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이다.
결국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논의가 흘러나왔다.
이러한 분위기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집단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간호사들을 다독였다.
5월 11일 '국제 간호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간호법이 통과했다. 고령화로 증가할 의료 및 간호·간병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발의부터 통과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추진한 사람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5월 16일 윤석열 前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갈등을 부른다"며 거부권을 행사했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그대로 공포했다.
5월 30일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으로 가까스로 오른 간호법 재의 안건은 결국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 폐기 절차를 밟았다. 이후 간호법이 재등장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간호법을 다시 내놨다.
장기화된 의료대란에 설상가상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2024년 8월 28일 지금의 간호법이 최종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