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시술 관련 표현 사용 허위·과대 온라인 광고 '144건 적발'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화장품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는 해당 사이트 차단 조치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14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적발된 광고들은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3건(57.6%)으로 가장 많았다.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
2025-03-13 11:2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