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캡슐제·시럽제, 年 제조·수입량 10% 이상 '소량포장 공급'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8600개 품목을 3일 공고했다.소량포장단위는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이다.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2026-02-03 12:48:14


